환자에 대한 이해와 친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뉴스타정형외과입니다.
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[ 최종 변경일 : 2025.01.31]